'공적자금 투입' 우리금융, 낙하산에 부당 성과급 잔치까지 '부실경영' 심각
'공적자금 투입' 우리금융, 낙하산에 부당 성과급 잔치까지 '부실경영' 심각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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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서 드러나...주의 조치 및 예보에 통보

낙하산 인사에 부당 성과급 잔치까지...지난 1997년 정부의 대규모 공정자금이 투입된 이후 현재 민영화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가 도덕적 해이는 물론 부실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30일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라는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의 자산건전성 재무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08년 말 1.24%에서 2010년 말 3.33%로 악화되는 등 경영실적이 4대 금융지주회사 평균 1.50%에 미달했다. 이는 연간 2조원의 대손비용 발생과 궁극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여기에는 그룹 차원의 여심 심사와 리스크 사후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금융은 당초 임원 선임 계획이 없었던 우리자산운용에 이전까지 우리증권에 근무하였던 A씨를 채용토록 추천했고, 이에 이 회사는 임원 자리를 신설해 지난 2011년 7월에 A씨를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지주와 자회사들은 최고경영진과 친분 등을 이유로 낙하산 인사를 일삼는가 하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우리금융지주는 임원 선임계획이 없던 우리자산운용에 과거 우리증권에 근무하였던 甲(갑)을 채용토록 추천했고, 이에 이 회사는 임원 자리를 신설해 지난 2011년 7월에 A씨를 부사장에 선했다.

또한, 임원 선임계획이 없던 우리PE에 과거 우리증권에 근무했던 乙(을)을 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채용토록 추천했고, 우리PE는 지난 2009년 8월 이사대우로 채용했다가 2011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게다가 우리PE에서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부실경영 책임(예보의 조치요구)을 지고 지난 2011년 2월 퇴임한 우리은행 전 법인장 丙(병)을 같은 해 6월, 우리금금융이 지분 41.2%를 보유하고 우리PE가 경영권을 행사 중인 모관계회사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또한 우리은행의 부당한 성과급 잔치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1년 결산을 하면서 대손충당금 5,040억 원을 적립하지 않고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것처럼 해 2012년 3월 전직원에게 초과성과급 715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이에 감사원은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경영개선 및 주의 조치하고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우리은행에 대해 제재조치토록 통보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은 후 정부로부 공적자금 12조8000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2001년 4월 한빛은행 등 5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최초의 금융지주회사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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