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 제일기획 부당 하도급거래 공정위 조사
삼성 계열 제일기획 부당 하도급거래 공정위 조사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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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본사 방문조사...대금 납부 고의지연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의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4일 기업협력국 직원들을 보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제일기획 본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일기획이 광고 대행업체와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해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해당 광고기획사가 하도급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터무니 없이 낮추거나 늦추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에서는 현재 광과 업계 관행처럼 굳어진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일정의 수수료(통행세)만 받은 뒤 하도급 업체에 다시 임감을 주는 사례가 지적돼 왔던 문제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대기업 계열사 조사가 사실상 처음인 점을 감안, 향후 다른 대기업,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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