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 공개법 통과
법사위,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 연봉 공개법 통과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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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 법안도 통과...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5억원 이상 상장사 등기임원에 대해 연봉을 공개토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현재 사업보고서에 등기이사의 평균 연봉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날 법사위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공은 물론 민간 부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으로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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