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檢, ‘청문회 불출석’ 정용진 부회장에 벌금 700만원 구형
  • 이호중 기자
  • 승인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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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서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액 구형...정 부회장, 선처 호소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후 정식 재판에 회부된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6일 법원 심리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정 부회장에게 앞서 약식기소시 청구했던 벌금액인 7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 부회장은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 부회장의 변호인은 당시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정무위로부터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범과 관련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불출석했다. 이에 국회는 정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기소했으나, 해당 법원이 직원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4월 18일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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