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담합' 삼성생명 등 생보사 9곳 적발
'변액보험 담합' 삼성생명 등 생보사 9곳 적발
  • 이호중 기자
  • 승인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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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곳 중 한화·교보생명 등 5곳, 과징금 및 검찰고발 조치

삼성생명 (032830) 등 국내 생보사 9곳이 변액보험 일부 수수료를 짬짜미하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과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수준을 담합한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01여 억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2년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및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수준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지난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함으로써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한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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