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여수공장 토지매입 실명제 위반 '말썽'
GS칼텍스 여수공장 토지매입 실명제 위반 '말썽'
  • 한국증권신문 기자
  • 승인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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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까지 전과자로 내몰았다" 논란

GS칼텍스(허동수 회장 )가 부동산실명법 위반하는 과정에서 직원 명의를 빌려 직원까지 전과자로 내몰았다는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여수시와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GS칼텍스가 지난 6월 여수산단 내 적량동에 공장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일부 부지를 회사 명의가 아닌 직원들 명의로 매입한 뒤 회사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는 당시 49필지 가운데 24필지는 회사 명의로 사들였으나 나머지 25필지 5만 2천919㎡에 대해서는 제3자인 직원들 이름으로 매입했다. 이후 직원 명의에서 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는 것.
시는 이 같은 매매방식은 부동산 거래 실명제 위반이라고 판단,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GS칼텍스는 법위반에 대해 시인했다.

GS칼텍스의 한 관계자는 "회사 명의로 땅을 산다고 하면 지주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알박기를 하거나 버티기를 해 매입이 몹시 어려워 불가피하게 직원들 명의를 빌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 부지는 당장 필요한데 매입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며 "이러한 부동산 매입의 어려움은 기업들이 통상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의 이번 부동산 거래 실명제 위반 문제는 최근 열린 여수시의회에서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GS의도적 법위반 논란

문제가 된 땅은 지난해 여수시가 입찰 매각한 여수국가산단 두암·적량지구(약 27만㎡) 안에 있다.
이 곳은 여수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업용지이다.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등 많은 회사들이 탐을 내왔다.
지난해 입찰에도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입찰가의 2배 이상을 쓴 금호석유화학에 낙찰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이곳을 산업단지로 조성해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입찰에 떨어진 GS칼텍스는 지난해 11월께 해당 지역의 사유지를 직원 명의로 매입했다. 직원들이 구매한 땅은 약 7000㎡ 규모이다. 두암·적량지구의 3%에 해당된다.

GS칼텍스는 해당 지구 주변에 미리 보유한 땅과 직원 명의로 구입한 땅을 합쳐 지난 6월 국토해양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했다.

GS칼텍스는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여수시는 법 위반과 별개로 두 회사간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예정이고, 국토부 역시 국가산업단지 인허가 과정과는 별개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직원들 법적 피해 예상

명의를 빌려준 직원들에 대한 법적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명의를 대여한 신탁자는 물론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도 형사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실명제법은 투기나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의 실 소유주와 명의자를 달리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거래 금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또한 명의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선 GS칼텍스가 직원들을 '전과자'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GS칼텍스는 "현재 여수시의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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