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퇴출 前 몰래 지분 매각 ‘논란’
유아이에너지 퇴출 前 몰래 지분 매각 ‘논란’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2.08.28
  • 호수 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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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선 게이트’ 또 터질까?

DJ정부시절 ‘최규선 게이트’를 불러 일으킨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유아이에너지가 분식회계 혐의로 주식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몰리기에 앞서 보유주식을 적법한 지분공시 없이 몰래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아이에너지의 지분 70.8%를 보유한 소액주주측은 최 대표 및 관계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한결 관계자는 “소액주주 측이 유아이에너지로부터 받은 주주명부를 보면 앞서 2012년 2월 주총 기준 이 회사 최대주주 유아이이앤씨, 특수 관계인 최규선씨가 빠져 있다”며 “어떤 시점에 매각이 이뤄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2월 주총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유아이에너지의 최대주주는 유아이이앤씨로 전체 지분 9.33%에 해당하는 387만7232주를 보유하고 있다. 유아이이앤씨는 최 대표가 지분을 100%를 가진 회사다. 최 대표는 유아이이앤씨를 통해 유아이에너지를 지배했다.

이와 관련 최 대표측은 “주주명부를 넘길 때 주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주주 관련 내용 뿐 아니라 일부 우호지분에 대한 내용도 의도적으로 뺐다”며 “공시한 지분 가운데 단 한 주도 몰래 매도한 적이 없다. 대주주 지분 매도설은 경영권을 뺏으려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결 관계자는 “법원에서 주주들에게 주주명부를 제공하라는 의미는 전체 주주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제공한 주주명부 어디에도 일부지분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유아이에너지가 자회사인 코스피 상장업체 현대피앤씨 지분까지 몰래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횡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이외에도 소액주주측은 유아이에너지가 자회사 현대피앤씨 지분 8.2%에 해당하는 주식 252만주를 이미 처분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단일계좌에서 현대피앤씨 주식 252만주가 매각됐다. 이는 유아이에너지가 현대피앤씨 지분을 가진 것과 동일한 수량이다.

한결 관계자는 “만약 6월 25일 시점에 한꺼번에 매각된 현대피앤씨 주식이 유아이에너지 보유주식이라면 유아이에너지는 현대피앤씨 주식을 매각했음에도 공시하지 않고 분식회계를 통해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매출채권 과대계상, 계약공사 관련 선수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부정거래 혐의로 최 대표와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아이에너지는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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