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구설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구설수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2.08.14
  • 호수 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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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테마주서 불법분양 홍보물까지 ‘논란’

서희건설(035890, 이봉관 회장)이 시끄럽다.

서희건설은 대선 정치테마주 논란에서 시작해 임금체불, 불법분양홍보물, 주택조합아파트 건립 등의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서희건설의 창업주이자 현 CEO인 이봉관 회장은 포스코 출신으로 대형 개신교회의 장로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대형 교회의 건축을 도맡아 처리하면서 급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터진 도덕성과 직결되는 잦은 구설수 때문에 ‘정직과 믿음’이라는 신용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희건설은 2007년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참여했다. 계약금 대비 99.93%인 645억5300만원을 써내 낙찰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희건설은 계룡건설산업과 투찰가격을 담합, 불법으로 수주했고 결국 공정위에 발각돼 과징금을 물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현재 서희건설의 서울 논현동 본사는 임금 체불에 항의한 건설노동자들에 의해 본사가 점거, 농성 중에 있다. 하청 회사인 진보건설의 건설노동자들이다. 이들 약 80여명은 체불임금 4억5000만원을 7개월 동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난을 겪던 진보건설 대표가 서희건설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잠적한 상태기 때문이다.

김창년 건설노조 서울건설지부장은 “정부 군부대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BTL공사라는 미명하에 건설노동자 체불노임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서희는 종교건물을 주로 짓는 회사이면서 체불을 지속해온 체불다발업체”라고 비난했다.

실제 서희건설은 건설업계에서도 유명한 임금체불 다발업체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수급업체는 서희건설로, 총 17억1000만원의 체불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남양건설이 체불임금 12억4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체불임금 3위 건설사인 신일건업도 11억6600만원의 체불액을 보이며 10억원을 넘는 체불임금을 기록하고 있다.

서희건설이 시행업체와 짜고 공매 중지된 사업장을 매입한 것처럼 속여 불법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포항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언론매체는 “서희건설이 땅 한평 확보하지 않은 아파트 시행사와 결탁해,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대단지 아파트 분양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희건설은 지난달부터 포항 북구 창포동 옛 신일 해피트리 아파트 부지인 북구 창포동 산 23번지 일대 창포지구 서희스타힐스(1천530세대)에 대한 분양 홍보에 들어갔다.

이 부지는 당시 시행사인 우리도시컨시스가 2008년 4월 17일 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시공사인 (주)신일의 부도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부지는 2009년 8월 부동산신탁 전문 서비스기관인 ‘KB부동산신탁’에 처음 공매 물건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14회차 공매까지 유찰된 후 시우도시에서 계약했지만 낙찰 잔금 미납으로 재공매에 들어갔고 15회차에서 중지됐다.

사업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진 이 부지에 대해 KB신탁과 한 업체가 7월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잔금 미납으로 KB신탁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행사는 서희의 명의를 이용, 불법 홍보로 조합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무주택자들의 분양 청약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청약금을 납부한 청약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포항지역에 현재 아파트가 남아도는 가운데 대단지 주택조합 신규 아파트 사업은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관련 법령이 부실하고 조합원 규약 및 규정 자체가 미약해 세부 지식이 부족한 청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와 결탁해 과장 홍보를 부추긴 적은 없다”며 “시공사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서희건설은 경기도 광주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홍보전단물을 배포한 것과 관련해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서희건설은 광주시 쌍령동 250―1번지 일원에 5개동 198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입주 계획이지만 이날 현재까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의결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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