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연기금운용 삼성 편들기 '논란'
기획재정부, 연기금운용 삼성 편들기 '논란'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2.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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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삼성자산운용 연기금투자풀서 자전거래 위법 행위 적발

[한국증권신문/스탁데일리_박태현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서 자전거래 등 위법행위 자행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7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논평을 통해 "삼성자산운용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적인 자전거래 등 위법행위를 자행했다"면서 "연기금투자풀에서 퇴출시키고, 금융위는 삼성 위법사항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기금의 자산운용 등 평가실태’에 따르면, 주간운용사가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하여 연기금투자풀 자금 일부를 수년간 계속 직접 운용했다.

삼성은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통합펀드를 이용하여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전거래를 빈번히 실시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삼성자산운용은 4년 단위로 선정하는 주간운용사에 2001년 11월부터 3회에 걸쳐 연속으로 선정됐다.

지난 2007년 5월 제23차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주간운용사가 연기금투자풀 자금을 직접 운용하는 경우 주간운용사와 하위운용사간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 MMF는 개별펀드에 배분하여 운용하도록 조치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2010.12.30. 감사원으로부터 주간운용사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요구를 받았다. .

삼성자산운용은 2011년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18개 기금 등에서 예탁한 통합펀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연평균 잔액 5,373억여원을 하위운용사에 배정하지 않고 통합펀드에서 채권형 또는 혼합형으로 직접운용하여 통합운용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규모 면에서 2010년에 비해 32%나 증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성과평가시 주간운용사가 직접 운용하고 있는 통한펀드 및 개별펀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해 평가를 하지 않았다. 삼성자산운용은 사실상 아무런 책임 없이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85조 제5호는 집합투자업자의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2010.3.15.부터 2011.11.29.까지 단기매칭형 통합펀드들을 실제 운용기간보다 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해 임의로 펀드간 이수, 이체하는 등 총 59차례에 걸쳐 액면금액 5,905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래는 자본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대표적인 불건전 거래행위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지본시장법 제444조(벌칙) 제5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동법 제64조 제1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동법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에 따라 자전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최대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별표 1] 제92호에 해당). 즉, 자전거래는 민형사는 물론이고 행정상 제재까지 취할 수 있는 심대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기획재정부의 ‘삼성 봐주기’차원을 넘어 연기금투자풀 자체를 삼성에 맡긴 형국"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삼성자산운용은 ‘자전거래’를 행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삼성자산운용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다 면밀히 조사한 후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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