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 그랜저 결함 조사…은폐 의혹 사실일까?
檢, 현대 그랜저 결함 조사…은폐 의혹 사실일까?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2.07.03
  • 호수 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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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신형 그랜저HG의 ‘차량 결함’ 의혹에 자동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전강진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YMCA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차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그랜저 HG모델 배기가스 결함에 대해 은폐했다고 지난 5월 고발한 사건과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현대자동차가 리콜이 아니라 무상수리 조치를 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조건이 제한적이고 피해사례 접수도 없어 심의를 거친 결과 리콜을 명할만한 결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유입 사실을 인정, 현대차 측에 적극적인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지난 1월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생산된 그랜저HG 9만15대에 대한 무상수리 방침을 밝혔다. 국토부는 무상수리 조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처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을 폈다.

검찰은 조만간 현대차 실무자도 불러 차량 결합 발견 및 국토부의 조치가 이뤄진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와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했다며 김충호(61) 현대차 사장, 권도엽(59) 국토부 장관, 주성호(55) 국토부 제2차관 등 8명을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해 1월 출시된 그랜저HG에 결함이 발견됐다. 고속 주행 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됐다”며 “현대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 역시 법에서 정한 시정명령이나 리콜 조치없이 지난해 말에서야 무상수리 명령을 내렸다”며 “그랜저HG 이용자의 건강을 위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는 검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차량결함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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