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물류업계”도 변칙증여 피해갈 수 없다
“글로벌 물류업계”도 변칙증여 피해갈 수 없다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2.05.22
  • 호수 8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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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지배권 승계 방식 시리즈 <13> 한진그룹

장내매수ㆍ주식배당ㆍ증자/공익재단 승계
한진해운홀딩스 및 자회사 계열분리 문제

한진그룹의 모태는 해방 직후 창업주 조중훈이 설립한 ㈜한진(당시 한진상사)이다. 이후 1960년대 한진관광, 한국공항 등을 설립하고 대한항공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당시 동양화재해상보험, 이하 메리츠화재)을 인수하며 물류 중심으로 그룹을 키워나갔다. 계열사 외에도 인하대학과 항공대학(정석학원), 한미병원 등 재단 및 병원을 설립, 인수에도 나섰다.
한진그룹은 2002년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왔으며, 2005년부터는 주채무계열로 지정되어 있다. 2012년 4월 기준 한진그룹은 40개 국내 계열사를 보유한 자산순위 12위(공기업 제외한 경우 9위) 기업집단이다. 상장 계열사는 대한항공과 ㈜한진 외에 한진해운과 한진해운홀딩스, 한국공항 등 5개사이다.
한진그룹의 사업은 크게 항공운수(대한항공 및 자회사), 해운물류(한진해운홀딩스 및 자회사), 육상물류 운송 및 하역ㆍ창고(㈜한진 및 자회사) 부문으로 나눠진다.

<지분승계>

1세대(고 조중훈)에서 2세대(조양호)로의 지분승계

정석기업에 대한 변칙증여

정석기업은 조중훈 생전부터 경영권 승계의 핵심으로 조양호 등에 대한 승계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변칙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1989년 조중훈 부부와 처남들, 한진관광이 보유하던 정석기업 주식을 소각, 자본금을 132억 원에서 24억4500백만 원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조양호 등의 지분이 상승하며 주당 자산평가액도 크게 늘어 사실상 정석기업이 보유한 막대한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진관광 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993년 패소, 조양호 등은 365억 원, 한진관광은 190억 원의 증여세와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

비자금 조성 후 증여세 납부 및 변칙증여

1999년 국세청은 한진그룹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자금 조성 및 지배주주 일가 회사자금유용, 부실계열사 지원, 비자금을 통한 조양호 등의 증여세 납부, 조중훈 재산 변칙증여 등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5416억 원을 추징하고 조중훈과 조양호를 조세포탈과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수호를 조세포탈죄로 검찰 고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양호 등이 1994~1998년 계열사 유상증자 시 1579억 원의 납입대금을 계열사 비자금으로 충당하거나 조중훈으로부터 받은 편법증여자금(38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진정보통신은 조양호의 증여세 납부자금을 가지급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총 1조 원이 넘는 한진그룹의 탈세액 및 추징액은 당시 사상 최대규모였으며, 조양호는 특가법상 조세포탈 및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됐다. 조양호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002년 사면됐다. 조양호 등은 국세청 조사결과 발표 이후 편법 취득한 대한항공, 한국공항, 한진해운 등의 주식을 대한항공에 반환(장외매각)했다.

기타 변칙증여 의혹

한편 1991년 메리츠종합금융증권(당시 한진투자증권, 이하 메리츠종금) 이 상장 직전 유상증자를 추진했을 때 대한항공 등 계열사가 의도적으로 실권하여 이를 조양호 등이 인수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조양호 등의 지분은 기존 34%에서 59%로 상승했다. 이러한 지분확보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실상의 변칙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1995년 메리츠화재 유상증자 당시 실권주를 조양호 등에 배정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내사한 바 있다.

공익재단을 이용한 상속

조중훈은 타계 직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그룹 소속 공익법인과 계열사,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특히 핵심 계열사 대한항공과 ㈜한진 주식 대부분을 인하학원과 정석학원, 일우재단 등 이른바 공익법인에 증여했다.

이는 사회환원의 의도와 함께 매우 적은 규모의 세금을 부담하며 상속, 증여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의 경우 조중훈 이외에 조수호가 사망 후 양현재단에 한진해운 주식을 상속하고 최근 조양호의 모친 김정일이 한진관광, 대한항공 주식을 기부하는 등 공익법인을 통한 지분승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2세대(조양호 등)의 지분승계

조양호, 조현숙, 이태희

조양호, 조현숙, 이태희는 조중훈 생전부터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등 상장계열사와 사실상 지주회사인 정석기업의 지분을 확보했다. 상장주식의 경우 주로 장내거래와 주식배당,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변동시켰으며, 비상장회사는 유상증자나 기존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입했다.

대한항공 관련 조양호 등이 보유한 정확한 지분은 1997년 말부터 확인된다. 대한항공은 1990~2000년대 초까지 거의 매년 주식배당과 유상증자를 실시했으며, 조양호 등은 이를 통해 지분을 늘렸다. 탈세 사실이 밝혀진 직후인 2000년 1월 조양호, 조현숙, 이태희는 총 87만 주의 주식을 대한항공에 반환하여 지분이 감소했다. 조양호의 지분은 2007년 주식배당 이후 변동이 없으며, 조현숙 부부는 2005년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한편 조양호는 1990년부터 대한항공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2001년 보통주로 전환됐다.

㈜한진 관련 조양호 등은 1990년대 전부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90~2000년까지 7번의 주식배당과 2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지분을 증가시켰다. 조양호는 2008년 115,000주를 장내매수하여 지분을 늘린 반면, 조현숙 부부는 2005년 지분을 모두 장내매도했다.

정석기업 관련 2006년 조남호와 조정호의 문제제기로 상속분쟁에 휩싸였다. 당시 조중건과 김성배는 일부 지분을 조남호, 조정호에게 양도했으며, 2년 뒤 2008년 10월에는 나머지 지분을 조양호 등 가족 6명에게 매각했다. 조양호와 조현숙은 일부 세금물납 후 아직까지 보유 중이나 최은영과 자녀들은 전량 매각했고, 김정일은 2011년 정석물류학술재단에 전량 증여했다.

한진해운홀딩스, 한국공항, 한진관광 관련 조양호와 이태희가 보유했던 한진해운홀딩스와 한국공항 지분, 현재 보유하는 한진관광 지분의 최초 취득 경위는 알 수 없다. 한진해운홀딩스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전인 1998년 이전 매수하여 유상증자에 출자하여 지분을 늘렸으나 2000년 탈세 적발 후 전부(조양호) 또는 일부(이태희) 주식을 대한항공에 장외양도했다. 이태희 역시 남은 주식을 2006년까지 모두 장내매도했다. 한국공항의 경우 1999년 한국항공 합병으로 지분을 늘렸다. 조양호는 대한항공에 장외양도, 이태희는 장내매도하면서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한진관광 지분은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조유경, 조유홍

조유경, 조유홍은 조수호로부터 최은영과 동일한 회사들의 주식을 상속 받았으며, 일부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했다. 조유경과 조유홍 역시 한진해운홀딩스와 싸이버로지텍의 주식을 제외한 계열사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장내매도했다. 이들이 보유한 싸이버로지텍의 경우 회사기회 유용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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