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씨티銀 교육세 '꼼세징수' 들통
농협·씨티銀 교육세 '꼼세징수' 들통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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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이어 5곳 25억 내달까지 환급 지시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면서 교육세를 더 걷어 은행수익으로 챙기는 '꼼수징수'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이어 농협 ㆍ한국씨티ㆍ산업ㆍ대구ㆍ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총 25억원의 세금을 더 걷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고객에게 더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고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납부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은행이 불합리한 계산 방식으로 교육세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 지난 2007~2011년 사이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는 연 5~7%였으나 교육세를 산정할 때는 금리를 연 6~8%로 책정했다. 이들 은행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고객 돈을 은행의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환급 규모가 가장 크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연 6%의 금리로 일괄 적용해 일부 교육세를 받았다.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은 8억원, 고객수로는 19만 1000여명이다. 씨티은행도 연 6%의 금리를 적용한 5만여명에게 6억~7억원 상당의 교육세를 되돌려 줘야 한다.앞서 금감원은 올해초 국민은행이 교육세를 더 걷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급하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7일 85만명의 고객에게 총 162억원을 환급해줬다.

대구은행과 전북은행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를 연 8%의 금리로 일괄 적용했다. 환급 대상은 각 5만여명으로 약 5억원씩 되돌려 줄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들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세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 환급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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