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피해보상 ‘공적자금’ 추진 논란
국회, 저축은행 피해보상 ‘공적자금’ 추진 논란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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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에 대해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예금보험기금 대신 정부 재정을 활용하겠다는 발상이라 말도 안돼는 지원이라며 비판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14일 저축은행 피해보상 특별법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예금보험기금이 피해자 보상으로 사용된 부분은 사후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예금자나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조성된 사적인 자금인 예금보험기금에서 이 기금에서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주고, 사용된 돈은 공적 자금인 정부 재정으로 추후 메워주겠다는 뜻이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기에 정부 재정으로 보상하는 게 맞다”며 “올해는 정부 재정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을 먼저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의 책임소재 시비와 피해자 보상 재원은 별개라는 것이다.

정부는 특정 분야의 피해자에게 특정 기간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재정 투입 방안을 두고도 예산 심의권만 가진 국회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금보호제도로 풀어야 할 일에 예외를 둬 정부 재정이 관여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온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가져다 쓰려면 그에 합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예보기금이던 정부 재정이던 대다수 국민이 갹출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더구나 공적자금 투입은 편법 지원 소지가 있고, 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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