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옥산가' 대일광업(주) 주권 조작사건 '전모' ➀
'춘천옥산가' 대일광업(주) 주권 조작사건 '전모' ➀
  • 한국증권신문 특별취재팀
  • 승인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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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주권을 위조했나?"

92년 인쇄된 주권이 90년 12월 발행 ‘풀리지 않는 숙제’
A 회장 vs 김준한 전 대표 “상대편이 위조했다” 주장

재산 싸움은 재벌가에서만 있는 아니다. ‘춘천옥산가’로 잘 알려진 대일광업(주)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간의 분쟁’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대일광업의 A(79․누나)회장과 김준한(77․동생) 대일광업 전 대표가 분쟁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수십여 차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일광업은 강원도 춘천에 74년 2월에 설립된 세계에서 유일한 백옥(연옥)광산이다. 총 6개 광구 450만평을 소유하고 있으며, 년 간 150톤 채광기준으로 200년 동안 채굴이 가능한 연옥이 약 30만톤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석의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대일광업 측에 따르면, 상급 3300만원, 중급 22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선 춘천옥의 경우 상급 2억원, 중급 1억5000만원에 판매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결국 남매를 경영권 분쟁, 재산 싸움을 불러일으킨 동기라고 주변에선 보고 있다.

주권분쟁의 시작

지난 2001년 시작된 남매 전쟁은 경영권 분쟁의 단초가 됐다. 그 이면엔 주권 조작 사건이 있다. 1992년 인쇄 제작된 주권이 어느 날 1990년 12월 31일자로 발행된 것. 분명 누군가가 조작 된 이 주권에 의하면 대일광업(주)의 지분구조는 총 45만800주 중 A회장(45%,2만610주), 김준한(40%,1만8320주), B씨(15%,6870주/A회장 장남)으로 나뉜 구조다.

춘천합동법률사무소가 발행한 인증서(2000년 제4490호)에 따르면, 2000년 11월 29일에 대일광업 사무실에선 이사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 김준한 대표, A 이사, B 주주, C 이사를 비롯해 김철수 변호사가 선임 변호사로 참석했다.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원석과 이윤 배분을 나누기로 합의한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 전 대표는 다른 주장이다.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고, 사임서 또한 위조됐다는 것이다. 이에 2001년 A 회장을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임시주총결의무효확인의 소, 대표이사직무집행 등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한다. A 회장 일가에 명의 신탁된 주식을 돌려달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팽배하게 달랐다.

50년 대 중반 미군부대 운송사업과 주유사업을 통해 돈을 벌은 것으로 알려진 김 전 대표가 대일광업과 인연을 맺은 건 77년8월16일. 당시 지분 37%를 가진 전남용 창업주주로부터 경영참여를 부탁받고, 대일광업 지분 15%(4500주)를 매입했다. 이후 우호 지분을 포함해 지배지분 52%를 가짐으로써 대표이사직에 취임한다. 2차(34.67%), 3차(13%)를 매입하면서 62.67%로 대주주가 됐다.

그는 김준한(29.67%), A회장(25%), B씨(10%), D씨(5%,모친), E씨(2%,감사),박석무(1%,이사)로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지분 쪼개기를 실시했다. 후일 85년 3월 15일에 B씨 지분을 회수하고 창업주주인 고광용(20%)과 홍기웅(17.33%)의 주식을 87년과 90년에 각각 매입하면서 100% 지분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고 김 전 대표는 주장한다.

그러나 A 회장 측은 “내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자금으로 대일광업 지분을 100% 매입해 김준한이 1인주주가 됐다. 김준한 외에 여러 사람 이름으로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금의 출처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대일광업 지분을 100%매입하여 명의신탁을 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2003년 춘천지법과 2004년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법원은 “대일광업의 주주명부상 총 주식 45800주 중 김준한 명의로 되어 있는 18320주(40%)의 주주권은 김준한에게 있다. A 회장(20610주, 45%)과 B씨(6870주, 15%)명의의 주주권은 김준한에게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A 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이다.

양측의 희비는 엇갈렸다. 한쪽에서 볼 땐 20여년을 일궈왔던 회사를 한 순간에 빼앗긴 것이고, 다른 편에선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주권조작 수사 문제 지적

이것은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다.

춘천경찰서, 춘천지검, 춘천지방법원 등에 수십여 차례 고소를 오가는 공방을 벌였다. ‘승리의 여신’은 A 회장의 편이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이 같은 재판의 결과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4년 춘천비리와 연류 된 변호사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한쪽 편에 유리하도록 도왔다는 주장이다.

법조계에서조차 대일광업 주권조작 사건 해결방안은 간단하다고 분석한다.

첫째는 대일광업 매입 자금의 출처. 둘째는 누가 주권을 위조 했나. 셋째는 수혜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일까. 이것만 수사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입자금은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자금이라는 주장이다.

박석무 전 이사는 “김 전 대표가 미군부대 운송 사업에 돈을 벌었고, 영월·울진 등에 광산을 가지고 있었으며 현대석유의 운영을 누이에게 맡겼다”고 했다. 또한 김장한 전 이사는 “자신이 보유한 대일광업의 지분은 김준한이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법정 증언을 통해 밝혔다.

A 회장 측에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A 회장이 1960년대 중반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으로 춘천시 일대 일부를 매입했고, 1973년에는 대한석유공사 춘천저유소를 설립하여 영서지방에 석유제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펼쳤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1975년경에는 군납드럼통 재생공장인 현대 공업사를, 1974년에는 LPG 충전소인 현대가스충전소를 설립해 운영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때 김준한 전 대표가 토지를 매입하거나 주유소, 저유소, 가스충전소 등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실질적으로 간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위조된 주권, 필적감정 회피

경영권 분쟁의 쟁점은 주권조작이다. 1992년 9월 2일에 춘천소재 00인쇄소에서 4색 칼라로 인쇄된 주권이 1990년 12월 1일자로 발행됐다. 주권인쇄 일자보다 1년 8개월 이상 빠르게 발행된 것이다. 한마디로 주권위조가 확실하다.

김준한 전 대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는 “내가 위조할리가 없다. 1992년에 주권을 인쇄한 날짜를 뻔히 안다. 그런데 1990년에 주권을 발행할 만큼 바보는 아니다”면서 “나는 대일광업에서 쫓겨났다. 2000년 5월에 조카 B씨가 ‘삼촌 좀 들어오시오’라며 ‘주주명부상 대일광업의 주식 중 60%는 어머니와 내 명의로 되어 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상법대로 처리하여 해임하겠다’며 깡패들을 시켜 쫓겨났다”고 했다.

경영권 분쟁에 앞서 B씨가 지분배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권을 위조한 뒤, 각본처럼 자신을 쫓아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 회장은 법정에서 주권발행에 엇갈린 주장을 한다.

A 회장은 "김준한이 잘 보관하라고 해서 보관한 것 뿐“이라며 ”나중에 김준한이 내가 주식을 위조했다고 해 당시 직원을 상대로 확인한바, K씨(경리과장)에게 번호판(넘버링)을 빨리 새겨 광산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광산으로 가 김준한이 시키는 대로 주권에 번호를 날인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던 대일광산 주권조작사건은 현재 법원이 A 회장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이 된 듯한 상황이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A 회장 측에서 김준한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40%지분마저 가져갔기 때문이다. 특히 주권의 필적감정, 쌍둥이 서류 등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어 제2, 제3의 경영권분쟁의 소지가 휴화산처럼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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