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 3개사 공정거래협약 '우수등급'
공정위, 포스코 3개사 공정거래협약 '우수등급'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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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포스코강판, 포스코켐텍, 포스코플랜텍 등 3개사가 우수등급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3개 회사는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획득해 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직원 및 서면실태조사를 1년간 면제해준다.

포스코강판의 경우 고가의 시험 장비를 운영하기 어려운 협력사를 위해 보유 중인 시험분석 장비를 8개사에 무상 지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협력사가 취득하기 어려운 강관파일, 후판재 등 주요 원자재를 직접 구매해 공급함으로써 원자재가 변동에 따른 협력사의 위험을 해소시켜줬다.

이밖에 포스코아이씨티, 포스코엠텍, 케피코, 현대다이모스, 현대파워텍, 신세계 등 6개 회사에 대해 85점 이상인 '양호' 등을 부여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중소협력사가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약속한 뒤,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기업·중소기업·정부 간 삼각공조 프로그램이다.

현재 110개 대기업이 2만8348개 중소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항목별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이면 '우수', 85점 이상이면 '양호'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평가결과 16개 대기업은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협력사에게 지원해 준 효과는 80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대상 16개 대기업의 현금 결제비율은 평균 67.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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