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간부들 '뒷돈 챙기기' 만연…개미들만 죽는다
증권사 간부들 '뒷돈 챙기기' 만연…개미들만 죽는다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2.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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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간부들의 부패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 간부들이 상장기업 자금조달 작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공식 수수료 외에 수억원대 불법 사례금을 받고 나아가 금융감독기관 청탁 명목으로 금품까지 챙기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에 따르면 이같은 수법으로 11억여원을 챙긴 한양증권 IB본부 자본시장팀장(이사) 한모(48)씨를 비롯해 각각 1억여원을 챙긴 골든브릿지증권 전무 김모(51)씨와 유진투자증권 전 간부 강모(30)씨가 최근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장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용, 소속 증권사 몰래 거액을 받아 챙겼다.

몰래 금품을 챙기기 위해 차명 법인을 동원하는가하면 허위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차명계좌로 돈을 넘겨받는 등 범행수법 또한 치밀했다.

일부는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방법을 동원하기 어려운 기업의 임원에게 접근해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유상증자 신고가 빨리 처리되게 해주겠다" 등 제안으로 수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증권업계 내 폐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어졌다는 점이다.

일부 증권사 간부는 해당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 조달을 주관했다. 그 결과 이 기업은 부도를 맞았고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은 주가 폭락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실제로 한씨가 사채 발행에 관여한 P사는 2009년 4월 상장폐지됐고 강씨가 유상증자에 관여한 E사 역시 지난해 6월 상장폐지되고 말았다.

증권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부실기업 자금조달에 개입하면 일정기간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주가가 떨어져 결국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 간부들이 속칭 '금융부띠끄'라 불리는 금융브로커와 유착관계를 형성한 뒤 자금 인수자를 물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공생 구조도 확인됐다"며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브로커 단속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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