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고현정 화장품' 리엔 상표 계속 쓴다
웅진, '고현정 화장품' 리엔 상표 계속 쓴다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2.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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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가 LG생활건강과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를 놓고 벌인 상표권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서 LG생활건강에 패소했던 웅진코웨이에게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결과를 뒤집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가 LG생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상표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며 LG생활건강의 손을 들어줬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1일 LG생활건강이 "웅진 화장품 브랜드 'Re:NK'(리엔케이)가 자사의 브랜드 'ReEn'(리엔)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했다.

리엔과 리엔케이는 비록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고, 판매망도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명 '고현정 화장품'으로 알려진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는 2010년 9월 출시해 4개월 만에 23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어 상반기 매출 353억원을 기록하며 1년도 채 안된 시기에 분기 매출 기준 업계 톱5에 진입했다.

LG생건은 웅진코웨이가 화장품 시장 진입 후 성과를 보이고 있을 시기에 상표권 침해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제기했다. 당시 LG생건 측은 "웅진코웨이가 리엔케이를 출시했을 때부터 상표가 비슷했다"며 "소비자의 혼동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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