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송 LH 사장, 238억 내준 사연
이지송 LH 사장, 238억 내준 사연
  • 최수아 기자
  • 승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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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차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를 미끼로 돈도 뜯겨 ‘망신살’

‘비리 온상’ LH공사(사장 이지송)가 또 다시 금품비리에 휩싸였다. ‘클린 LH 선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양상이다.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병두)는 지난 9일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LH공사 직원 김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준 충청권 유력 A 건설업체 B 대표를 뇌물 공여혐의로, 김 차장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 한 A 건설사의 전 이사 C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LH공사의 차장급 인사로, 2009년 12월 중순 LH공사가 시공 중인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상업용 부지를 분양받은 A 건설사가 자금 사정 등의 악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분양 대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게 해준 대가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당시 김씨는 LH아산사업본부 보상팀에 근무, 토지 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A 건설사 대표 B씨와 친분을 쌓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계약 해지 과정서 B 대표에게 대가성 현금을 받은 후 분양대금 238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  

실제로 B 대표는 대출은행과 LH공사간 체결된 대출협약의 해제관련 조항을 악용했다. 김씨의 말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고의로 연체해 대출은행이 LH공사에 분양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분양대금 모두를 반환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김씨는 2010년 1월 중순 B 대표에게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7억원을 빌린 후 다른 LH직원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아산배방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대책 단독주택 용지 264㎡를 공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LH공사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B씨에게 반환되지 않은 상태며, 김씨는 B 대표 외에도 여러 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꾼 뒤 상환하지 않아 이들로부터 월급을 차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투자금에 대해서도 대가성 성격을 띄고 있지는 않은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뇌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 되려 협박을 받아 이와 관련한 조사도 함께 진행중이다.

김씨는 B대표의 동생이자 A건설사 전 이사인 C씨로부터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받은 뇌물과 빌린 돈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실을 상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협박을 받으며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요구 받았다.

결국 김씨는 5000만원을 갈취 당했고 강요에 의해 ‘3억원을 차용했다’는 허위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씨는 6개월 전 부정행위에 관한 보고가 접수돼 LH 본부로부터 대기발령 받은 상태이며 추가 징계 여부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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