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조차 못 돌려받는 연금보험 '속출'
원금조차 못 돌려받는 연금보험 '속출'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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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와서 노후설계 다시하라고?"

760만원 준다더니 130만원만 '분통'
가입자즈들 연금보험 재확인 '필수'

노후준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반면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연금 상품이 속출하며 소비자들의 노후대비에 비상이 걸렸다

90년대 중반 이후 고금리 시절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의 예시금액이 가입당시의 예시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판매 당시 기본연금액에 이익배당금을 추가하거나 시중실세금리로 부리시켜 준다며 가입 할 때의 고이율로 노후연금 예시액을 부풀려 마치 고액연금이 지급될 것 같이 판매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시중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이익배당금을 예시한 확정이율형 상품은 예시금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금리연동형 연금보험은 15%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1995년 6월 월 10만원 10년 납입에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조건으로 S생명의 노후적립연금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김모씨는 지난해 9월 연금수령예시를 받아 본 결과 가입 시 예정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 항의를 했지만 변동금리에 따라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김모씨의 연금수령 예상액을 설계 당시와 2010년 9월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55세는 가입시는 231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0년 9월 기준으로는 125만원으로 당초 예상액의 54%에 불과했다. 또 60세는 450만원의 28%에 불과한 128만원, 65세는 760만원의 17% 수준인 130만원에 그쳤다.

또 다른 사례도 있다. D생명에 1999년에 참사랑연금보험(7.5% 확정이율형 상품)에 가입한 김모씨는 21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첫 해 연금 예시금액 736만원의 60세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를 방문했지만, 예시한 연금액의 22%인 162만원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듣었다.

현재 보험사의 연금보험 가입자는 개인연금 783만명과 일반연금 232만명으로 총 1015만명 이상이다. 이에 보험사는 보유계약 240조원, 연간 6조 500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고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3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 일반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연금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데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노후대비용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불안정한 상태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했던 차씨는 12년간 보험금을 납입했지만 연금액의 22%인 162만원만 지급된다는 답변을 듣고 “차라리 이 돈을 적금에 넣었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이기욱 금소연 팀장은 "소비자는 연금보험 가입 시 당시 급여 수준으로는 높은 보험료를 노후를 위해 냈으나 그때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율은 당시 금액을 다 받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터무니 없이 적게 나와 노후준비는 물거품이 돼 버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팀장은 "소비자는 현재 가입한 연금보험을 재확인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험사에 확인한 후 노후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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