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대출비리' 도마에
농협·신협 '대출비리' 도마에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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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섰다. 문제가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확대를 위해 편법 영업까지 벌이고 있는 농협과 신협의 단위조합에 대해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 관련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며 농협 30개, 신협 20개 등 모두 50개 단위 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신협의 일부 조합은 주택담보대출을 팔면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등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나게 되면 중징계를 통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등의 징계를, 해당 임직원은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최근 농협과 신협의 자산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과도한 외형확장 자제와 건전성 관리 강화 등도 주문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신규 대출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연체채권에 대해선 상각과 매각 등 부실을 줄이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내년 사업목표를 안정적으로 설정하는 동시에 경제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예대율(예수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상호금융회사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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