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청주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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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 53명, 법인 42개 '공개'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오는 12일 충청북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지난 3월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53명, 법인 42개 업체로 체납액은 134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충청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해명 기회 부여와 충청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한편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부동산·금융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와 공매, 신용불량 등록, 출국금지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체납관리담당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고취해 건전한 납세의식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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