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4년 구형
검찰, 부산저축銀 로비스트 박태규 징역 4년 구형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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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피해자 발생하는 것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8억4000여만원, 5억2000여만원 몰수형을 구형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부산저축은행과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박씨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박씨는 부산지역 대표 은행이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수한 의도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양이 먼저 박씨에게 접근해 '부당한 검사를 완화시켜달라'는 부탁을 하며 부산저축은행의 실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애기해주지 않았다"며 "박씨는 결코 먼저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씨가 71세의 고령으로 현재 건강에 이상을 보이고 있다"며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거물로비스트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도 최후변론을 통해 "결코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큰 틀에서 부산의 경제와 민심만을 생각했다"며 "부산저축은행의 전반적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도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고,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일념 밖에 없다"며 "부디 좋은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58) 부회장한테서 '퇴출을 막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박씨는 "17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3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박씨는 검찰수사가 시작돼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난 3월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 곧장 대검찰청으로 향했다가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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