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바꼈다'
13번째 월급...연말정산 '이렇게 바꼈다'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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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국세청은 7일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모은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다자녀 공제금액 확대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공제혜택은 2배 늘어났다.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지난 해 5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커진다.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컨대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이라면 기본공제 450만원(각 150만원씩)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이 더해져 총 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들 자녀가 모두 6세 이하인 경우 300만원(1인당 100만원씩)이 추가 공제돼 총 105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월세액 납입증명절차 간소화

올해부터는 집주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월 세입자의 조건은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노후준비 공제 100만원 인상

연금상품의 공제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은행의 ‘연금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근로자가 추가 적립하는 퇴직연금(DC형)을 합쳐 1인당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연금 상품에 가입해도 분기별 납입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다만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별도로 72만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40% 공제 받는다.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

지난 해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한도는 종전과 같은 소득의 10%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유리'

이번 연말정산 때도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직불·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다.

부양가족 공제 '주의'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와 보험료·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실제 부양하는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된다.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에 장애인증명서를 내면 된다.

장애인 범주에는 신체 일부에 장애를 지닌 사람 외에 중풍이나 암, 심장질환, 치매 등 장기간 치료를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주치의가 서명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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