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 시티뱅크 일본법인 일부 업무정지 방침
일본 금융청, 시티뱅크 일본법인 일부 업무정지 방침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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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이 시티뱅크 일본법인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일본 현지에서 발행되는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티뱅크가 투자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티뱅크 일본법인에 대해 일부 업무정지 명령을 할 방침이라고 3일 보도했다.

이달 안에 금융상품의 신규 판매 등에 관계되는 업무 일부를 2주∼1개월 정도 중단시킬 방침이다. 예금 인출 등에는 지장이 없게 할 계획이다.

금융청은 올 6월까지 시티뱅크를 조사한 결과, 투신 상품의 손실 우려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티뱅크 그룹은 시티뱅크 일본법인의 서양인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일본인으로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시티뱅크 일본법인은 부유층 대상 개인 자산관리(프라이빗 뱅킹) 업무 정지 처분, 2009년에는 개인 부문 판매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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