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27.3배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27.3배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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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여의도의 약 27.3배인 229.29㎢ (9월말 기준)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3분기 외국인 국내토지 소유면적은 229.29㎢로 신고기준 금액은 32조293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남한 국토 면적인 10만214㎢의 0.2%이다.  이는 여의도동 하천바닥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의도 면적(8.4㎢)의 27.29배 규모다. 면적은 2분기와 비교해 2.77㎢ 늘어 1.2% 증가했다. 보유건수도 5만4326건으로 1.9%(1055건) 늘었다.

외국인 토지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38.3%의 급증세를 보이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연평균 6.5%의 완만한 증가세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연평균 2.9%로 증가세가 상당히 누그러진 상태다.

외국인 토지보유 금액은 전분기 대비 1885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2006년 경남도가 5969억원을 늘려 잡은 통계상 오류를 현재 시점으로 수정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 보유금액 변동은 4084억원 증가이다.

소유주별로는 교포 소유의 땅이 113.46㎢(49.5%), 우리나라와 외국기업의 합작법인 땅이 81.92㎢(3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순수외국법인의 땅이 21.82㎢(9.5%), 순수외국인 10.24㎢(4.5%), 외국정부 및 단체 땅이 1.85㎢(0.8%)였다.

땅 주인의 국적은 ▲미국이 130.84㎢(57.0%) ▲유럽 33.96㎢(14.8%) ▲일본 19.88㎢(8.7%) ▲중국 4.05㎢(1.8%)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외국인이 소유한 땅은 ▲경기 41.28㎢(18.0%)▲전남 37.97㎢(16.6%) ▲경북 29.82㎢(13.0%) ▲강원 22.06㎢(9.6%) ▲충남 21.47㎢(9.4%) 등의 순이었다.

금액으로는 외국인이 소유 땅은 ▲서울 10조8149억원 ▲경기 6조3370억원 ▲경북 2조4061억원 ▲충남 2조611억원 순을 보였다.

거래형태로는 3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땅 면적이 3.53㎢이다. 처분한 땅 면적이 0.7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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