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깡통 펀트' 피해액 70% 배상 판결
우리은행, '깡통 펀트' 피해액 70% 배상 판결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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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이팔성 회장)소속 우리은행(이순우 행장)이 펀드의 위험성을 체크하지 못하고 판매에만 열을 올렸다가 투자원금을 모두 날리며 낭패를 당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2005년 판매한 우리파워인컴펀드가 원금 전액을 손실 날수 있는 구조의 펀드임에서 확정 금리 상품인 것처럼 판매한 책임을 물어 피해액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펀드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은행의 손해배상 비율 40%로 판단했던 것에 비해 배상비율이 높아진 것.

법원은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다.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결론이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업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이 판매한 파워인컴펀드 가입자 8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객 피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에는 은행 직원의 부당한 권유와 별도로 펀드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파워인컴펀드는 2차에 걸쳐 2300여 명에게 1700억원 이상이 팔릴 정도로 한때 높은 인기를 끌었다.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파워인컴펀드는 편입 종목이 일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파생상품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진 종목이 많아 원금손실 발생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주영 변호사는 "법원이 펀드의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산을 선정하면서 사기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단순한 판매 과정을 넘어 펀드의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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