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11년 건전증시포럼 개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2011년 건전증시포럼 개최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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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은 지난 24일 63빌딩 컨벤션 센터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관련한 <자본시장, 공정과 신뢰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포럼에는 서울대 정순섭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의 연태훈 실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실장이 발표했다.

<금융시장 환경 변화와 불공정거래 법적관계>를 발표한 정 교수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재산적 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세조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기술상의 한계로 인해 형벌적 처벌이 어려웠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IB 출현, 헤지펀드 도입 등 시장환경변화가 향후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연 실장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도입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 역시 경쟁촉진을 총한 시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선집행의무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런 루프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벌적 제재에 미치지 못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각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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