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승계에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
CEO 승계에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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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배구조 관점서 CEO승계 계획 수립, 공시문제 다뤄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는 <미국의 최고경영자 (CEO) 승계계획 -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실제사례>를 22일  발표했다.

첫째,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CEO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최근 들어 기관투자자들을 중심으로 CEO승계 문제가 중요한 주주총회 안건으로 등장하고 있고, SEC도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CEO승계 계획을 주주제안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CEO승계문제가 단순한 회사의 고용문제가 아니라 점차 지배구조 리스크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오너 체제인 국내 기업들의 경우 CEO승계는 이사회에 의해서 주도되기 보다는 총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이사회를 통한 미국식 CEO승계와 다르다.

경제개혁연대는 "재벌기업마다 총수가 CEO승계 문제를 주도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결코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수의 전횡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CEO승계문제가 개별 계열사 이사회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선 사내이사이든 사외이사이든 대부분 총수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CEO승계 문제가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다루어 지는 것만으로  총수의 전횡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EO승계 문제가 되는 곳은 포스코 등 민영화된 기업이나  은행 지주회사들이다. 이들 기업들은 정치권 등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때문에 이사회가 주도하는 CEO승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경제개혁연대는  " CEO승계가 명백히 이사회 소관임을 밝히고, 이사회로 하여금 CEO의 자격요건을 미리 설정토록 해야 한다.  이사회로 하여금 CEO후보를 물색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CEO승계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고 했다.

이는 정치권과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외압과 회사내부 임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CEO승계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2010년 초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는 있다. 어떤 형태로든 CEO승계에 관한 규율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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