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체 대출 중개 수수료 5% 제한 추진
정부, 대부업체 대출 중개 수수료 5% 제한 추진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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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자가 대부업자와 금융회사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상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현재 소액 신용대출시장에 중개수수료가 높아 대부업체들이 정부의 요구와 규제에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내는 대출중개수수료율 평균은 7.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서는 시장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일부 중개업자들은 10%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출중개수수료를 대부금액의 5% 이내로 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다. 구체적인 시행령상의 한도는 법률 개정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소득, 재산, 부채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의 대출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가 300만원 이상의 대부거래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을 파악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대출에 대한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한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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