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불 임금 땜에 금품 훔친 장애인 불구속 입건
채불 임금 땜에 금품 훔친 장애인 불구속 입건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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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일했던 정비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업주의 금품을 훔친 강모(50·정신지체장애 2급)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는 최근 3개월간 김모(55)씨의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도장공으로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사무실에 침입해 김씨의 옷에서 현금 380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강씨가 김씨에게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사무실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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