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카드사 수수료 담합조사 착수
공정위, 은행 카드사 수수료 담합조사 착수
  • 강우석 기자
  • 승인 2011.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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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 대규모 조사에 들어갔다. 만약 담합 사실이 인정되면 최소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사업자의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의식해 누가 먼저 자신신고를 하느냐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담합조사에서는 어김없이 자진신고가 있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담합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 100여 가지다. 또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이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들 수수료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가 없이 가격이 책정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이 거래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 시 내는 수수료는 9개 은행이 모두 `영업시간내 면제, 시간외 600원'으로 똑같다. 다른 은행 ATM에서 인출하는 수수료 또한 9개 은행이 모두 같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동일하다.

공정위는 ATM 설치 대수나 인건비, 영업구조 등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수수료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일한 가격이 책정된 것은 담합 여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은행 ATM 및 인터넷뱅킹 이용자나 신용카드 사용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해 원가가 내려갈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를 수수료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담합에 의한 결과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은행․카드사들은 "수수료 책정을 둘러싼 담합은 결코 없었다"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까지 자진해서 인하했는데 담합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때도 이런 태도를 유지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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