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후보, 수임료 세금 탈루 의혹
나경원 후보, 수임료 세금 탈루 의혹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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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계좌 이용

▲ 【서울=뉴시스】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인근 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변호사 시절, 본인이 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겨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나 후보는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그때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모씨의 계좌를 통해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당국은 “세무 신고를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됐지만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나 후보에게 사건을 의뢰했던 조모씨는 19일 한겨레신문에 "지난 2003년 친형이 공갈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돼 2·3심 형사사건을 나경원 변호사에게 맡겼고,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3000만원을 김모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며 은행 계좌 사본과 메모지를 제시했다.

계좌 사본에는 조씨가 두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 있고, 메모지에는 '나경원법률사무소'가 적시된 연락처와 김씨 명의의 은행 계좌 두 개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나경원 후보 측 관계자는 "당시 회계관리를 사무장이 해서 변호사에게 수입이 입금되지 않았다"며 "변호사는 판결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운영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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