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대마초를 흡연한 지드래곤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습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검출된 성분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했다"며 "현재 대학생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올해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일본 투어 공연을 펼칠 당시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지드래곤은 '일본 방문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 한대를 건네받아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발검사 결과도 양성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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