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초 읽기'
금융당국,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초 읽기'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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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초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모범규준 제정 등 제도개선과 후속조치를 추진하여 올해 안에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위험이 관리된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원활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이유로 가칭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6월20일 입법예고 한 후 이달까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개정안에는 헤지펀드 가입자 범위 확대안(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 헤지펀드 가입 허용)과 최소 자기자본 60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 등에 헤지펀드 운영업을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금융위는 최근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투자를 넘어 맞춤형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시장 하락기에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ELS, 인버스 ETF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확대되는 등 금융투자업의 상황변화에 발맞춘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프라임브로커 등 연관 산업 및 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및 전문인력 육성 등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헤지펀드 운용 관련 인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아울러 투자은행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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