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수수료 소폭 낮춘다…연체금리도 인하
신용카드 리볼빙수수료 소폭 낮춘다…연체금리도 인하
  • 이지은 기자
  • 승인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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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의 리볼빙(사용액의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눠서 갚는 결제방식)수수료와 연체금리가 소폭 내려갈 전망이다.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도 폐지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과 카드사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러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최고 30%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로 고통받은 카드 소비자들이 이자부담을  덜게 되었다.

금감원장의 지적 한 마디에 연간 409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이다.

고객이 물품을 살 때 적용하는 결제성 리볼빙 금리의 인하폭은 지금보다 1%포인트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별로 대손비용 차이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나눠 갚는 현금성 리볼빙 금리는 변동이 없다.

외국 카드사의 경우에도 결제성 리볼빙금리는 현금성 리볼빙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영된다는 실례를 들면서, 결제성 리볼빙은 현금성 리볼빙에 비해 예상손실률이 낮음에도 동일한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고 권 원장은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은 결제성은 연 5.9~28.8%, 현금성은 6.5~28.8의 리볼빙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권 원장은 불합리한 신용카드 연체금리의 부과체계도 손볼 것을 요구했다.

2개 단계인 신용카드 연체금리 체계를 3∼4개 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는 신용판매·현금서비스·카드론 등 모든 서비스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연체금리는 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저 16.0%에서 최고 29.9% 수준이며 연체기간별로 소폭 차등 적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부과되는 이자성격의 환가료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카드사들이 해외이용시 비자·마스타 등에 지급하는 국제 카드수수료(1.0%)외, 해외 사용 이후 최장 한 달 뒤에 결제할 때까지 이자비용이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환가료(통상 이용금액의 0.1∼1.0% 이내)를 부과한다.

하지만 한 달 뒤에 결제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국내 사용분에는 별도의 이자를 물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에 따라 환가료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카드 해외사용과 관련해 추가 발생하는 직접비용(해외 승인 및 정산처리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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