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저축은행 PF채권 회수 고작 372억원
캠코 저축은행 PF채권 회수 고작 372억원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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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회수율이 3년 동안 372억원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인수액 5조4952억원 가운데 0.68% 수준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3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캠코가 3차례에 걸쳐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PF채권 매각 회수금은 372억원에 불과했다. 이 기간 동안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PF채권은 5조4952억원(매입액 4조1025억원)이다.

3차까지 매입액 중 보유채권이 5조688억원이나 남아 있어 저축은행 PF채권 정리 만기일인 2014년 12월말까지 캠코가 보유중인 저축은행 PF채권의 매각실적은 절대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는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저축은행 부실이 깊어지고 저축은행 부실PF채권의 매각회수금도 372억원에 불과한 이유는 정부의 저축은행 PF채권 인수와 정리방식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주장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저축은행 PF채권 회수예상가액과 매입가격 산정기준이 적정하지 않고 ▲캠코의 PF채권 회수예상가액 및 매입대금 산정이 부적절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시기를 2016년으로 미루면서 ‘사후정산방식’으로 PF채권을 인수해 부실처리를 미뤘다는 점을 들었다.

2008년 이후 캠코가 3차에 걸쳐 인수한 저축은행 PF채권 매입비율은 74.7%. 반면 매각된 PF채권 회수비율은 49.6%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PF채권 ‘회수예상가액 기준’과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9월 감사원의 ‘금융권 부실자산 및 정부위타자산 인수 관리실태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캠코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저축은행 PF채권 1조5702억원을 환매조건부채권으로 1조2125억원 매입하면서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총 378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한번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에 대한 IFRS 도입시기를 2016년까지 미루면서 ‘사후정산’방식으로 PF채권을 인수해 부실처리를 연장시킨 것도 저축은행 부실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시중은행 2010년 1월1일부터 상장 저축은행은 2010년 7월부터 IFRS을 도입할 예정이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대한 IFRS 적용을 5년간 유예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6월 27일 개정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IFRS 도입을 유예한 이유는 부실PF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해주기 위해서다”며 “IFRS은 사후정산방식을 ‘진정매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은 진정매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캠코를 동원해 저축은해 부실 PF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하는 것은 저축은행 부실을 몇 년간 유예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매각일로부터 채권회수일(사후정산일)까지 BIS비율 등 저축은행 건전성 지표를 단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라는 보려고 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현실적으로 저축은행의 PF부실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후정신방식을 없애고 IFRS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축은행에 수신고에 비해 수익을 낼 운용처가 없는 만큼 신규예금자부터 예금보호한도를 2500만 원으로 낮추고 수익모델로 ‘서민금융기관’화 시켜 대부업체와 경쟁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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