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이제 건설사도 책임
아파트 하자 이제 건설사도 책임
  • 최재영 기자
  • 승인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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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구조 하자담배책임 10년으로

앞으로 아파트 구조물에 중대한 하자가 생길 경우 건설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그동안은 중대한 하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경미한 하자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집합건물’과 더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에 적용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합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내력구조부 중대하자가 있을 때만 아파트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하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10년 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에게도 책임을 물어 시공사, 하도급, 분양사 등의 책임 떠넘기기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하자보수에 대해서도 기존은 사용검사 이후 책임을 졌지만 앞으로는 사용검사 전후 모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하자책임기간도 달라졌다. 그동안 달랐던 공동주택도 집합건물법에 따르도록 해 기둥이나 내력벽은 10년,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였다. 안전성과 관련 없는 부분도 5년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 이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분양 계약해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집합건물법’과 민법을 적용해 건물하자 이외에 약속햇던 학교유치, 도로설치, 지하철 역사기부채납, 계약조건 미이행 ,사기분양 등을 이유로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아파트 대표선출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서류 열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주민이 관리사무실에 관리비 부과 사용 내역 요청을 하면 관리실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주민과 관리사무실 간 마찰도 잦았다.

앞으로는 관리사무실의 사무보고 방법과 사무보고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회계자료 열람과 등본 교부 청구권 도 신설했다.

관리사무실이나 동대표 등 아파트 관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도 신설됐다. 그동안 아파트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 발생이 늘고 있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관리위원회는 아파트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의. 의결 감독을 할 수 있다. 관리위원은 관리단 집회결의 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2년 내에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관리단 선출 도 이메일, CD롬, 홈페이지접속, 전자투표시스템 등 전자투표로도 선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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