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회의를 열어 울산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오늘 부터 내년 2월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정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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