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량 급증 후 급락하면 상폐 위험’
거래소 ‘거래량 급증 후 급락하면 상폐 위험’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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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종목 중 상장폐지 21개 종목 및 횡령, 배임 발생 종목 등 총 33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중 불공정거래로 추정된 26개 종목의 특징과 매매양태를 분석해 투자자의 유의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추정되는 종목 26개 중 코스닥 종목이 21개, 유가증권 종목은 5개사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미공개정보이용이 11종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와 함께 보고위반 혹은 단기매매차익을 동시에 위반한 경우도 11종목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한편 상장폐지종목을 살펴보면 매매정지 직전 24일 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약 180%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시장감시 위원회는 상장폐지 14개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전 1개월 간 투자주의 10회, 투자경고 1회, 조회공시요구 10회 등 지속적인 시장경보를 통해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를 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우선 상장폐지종목의 경우 평균적으로 매매거래정지 전 24일부터 거래량이 급증하고 이후 약 12일 경과 후 주가가 급락한다. 이는 매매정지 전 해당 회사 대표이사, 임원 등 내부자와 정보수령자 등의 대규모 매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등 재무상태, 공시 및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자세를 가져야 한다.

특히 투자주의, 투자경고 등 시장감시위원회의 시장경보가 발생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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