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자 '햇살론' 대출기회 확대
금융당국, 자영업자 '햇살론' 대출기회 확대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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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한 햇살론 대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 햇살론의 보증지원 비율이 기존 85→95%로 상향조정되고,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사람에게는 대출한도도 상향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민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 활성화의 핵심은 햇살론이 서민들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우선 여신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경직적인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차주의 대출적합성과 대출금액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증빙이 쉽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한 조치다.

또 1주일 이상 소요되는 사업자금 대출·보증심사 기간을 인력확충 등을 통해 최대한 단축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대환목적의 대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존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받는 사람에 대해 대출한도 상향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금리 채무다.

특히, 취급 금융기관이 보증재원을 추가 출연 시 기존 85%에서 95%까지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는 성실 신용회복지원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지원규모를 700억원에서 올해 최대 1200억원으로 늘린다. 재원은 은행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3523개 수준인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기관을 확대, 채무조정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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