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무자격 업체와 손잡고 공사 강행 ‘물의’
현대산업개발, 무자격 업체와 손잡고 공사 강행 ‘물의’
  • 김명봉 기자
  • 승인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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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가설교량 시공 사업’ 부실 우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와 계약한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체와 손잡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을 위해 양화대교에 설치 중인 가설교량이 무자격 업체에 의해 시공되고 있어 부실공사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7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가교 설치를 위해 같은 해 4월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관련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량 철구조물을 제작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조립·설치만 할 수 있는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업체는 공장이 없어 철강재를 가공·제작할 수 없었지만 인근 공장을 대여한 뒤 철강재를 디자인에 맞게 가공·제작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는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교량 철구조물을 제작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현대산업개발과 해당 업체에 관련 공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양화대교 가교는 이미 만들어진 철강재를 이용해 조립·설치만 하면 되는 공사”라며 “강구조물 공사업 면허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000톤급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교각 사이를 넓히는 공사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의 반발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됐으나 서울시가 예비비로 공사를 강행해 ‘불법 집행’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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