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한상률 이어 또 ‘수상한 자문료’ 논란
SK, 한상률 이어 또 ‘수상한 자문료’ 논란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1.0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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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국장에 30억 지급 '세무조사 무마용' 의혹

 

SK그룹(회장 최태원)이 한상률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이어 국장 출신 이모(62)씨에게 30억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료의 성격을 두고 SK가 전직 국세청 실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25일 김영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세무법인 대표 이씨가 SK그룹 계열사와 청호나이스에서도 거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냈으며 2006년 퇴직,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SK그룹 계열사로부터 매월 5000만여원씩 모두 30억원 이상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문제의 거액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씨에게 건너간 돈이 통상적인 자문료에 비해 많은 액수라는 점 때문이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당시 세무조사에 관여했던 국세청 고위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씨는 한상률 당시 청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1년 만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해 관심이 집중됐던 인물이다. 이씨는 퇴직 직후인 2006년 중반 김영편입학원 회장 김영택씨(60)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비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한편 SK는 앞서 지난 4월 한상률 전 청장에게 6억 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검찰이 이 자금의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일단락 된 바 있다.

SK그룹 측은 이씨에게 건네진 자문료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지급된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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