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끝까지 캔다"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금 "끝까지 캔다"
  • 김세진 기자
  • 승인 2011.0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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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현동 청장)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탈세를 해서 재산을 은닉한 운영자들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43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48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체청이 인터넷 불법 사이트와의 전쟁을 벌이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마늘밭 사건 때문이다.

지난 4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둬 들인 110억원을 전북 김제의 마늘 밭에 파묻었다가 경찰에 압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이모 씨 형제(구속수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2년 가까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환전 수수료 등으로 약 170억 원을 벌어들인 뒤 매형인 이모 씨에게 수익금의 일부인 약 110억 원을 맡겼다.

매형 이 씨는 때마침 사들인 마늘밭에 돈을 파묻었다. 얼마 뒤 4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 5월 출소를 앞두자 매형은 형제의 추궁을 우려했다. 마늘밭 땅파기 작업을 했던 포크레인 기사에게 누명을 씌어 추궁했다. 그러자 포크레인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경찰에 압류된 110억원 대해 과세가 가능한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이 파묻은 돈 전액을 몰수한 상태여서 세금 추징을 추진하더라도 더 거둬들일 돈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재산이 더 없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에 사는 정모 씨 등 4명은 2009년 초 필리핀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1년간 운영했다. 회원 2800여 명이다. 바카라 게임을 비롯해 다양한 포커 도박판을 벌였다. 오간 판돈만 2250억 원에 이른다. 정 씨 등이 챙긴 '환전 수수료 수입은 261억 원이다.

이들의 돈 세탁 방법도 기막히다.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광고를 게재한다. 대출신청인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으로 '대포통장'을 30여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넣고 빼면서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또한 인출한 현금은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매입했다.

국세청은 정씨 일행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274억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모친과 배우자 등의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 등 118억 원 상당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이번 국세청에 과세된 이 가운데는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챙긴 10억 원의 현금을 여의도 물류창고에 숨겼다가 적발된 임모 씨도 있다. 그는 또 수익금으로 서울 마포의 70평형대 아파트 등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국세청으로부터 23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 과세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2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직접 열람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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