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복궁 앞 '초호화 호텔' 건립 강행 논란
대한항공 경복궁 앞 '초호화 호텔' 건립 강행 논란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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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전통거리, 학교 앞 유해시설 안 어울려"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일부 문화유산연구단체가 적극 반발하고 나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1일 “경복궁과 인사동 거리 등 전통문화가 보존된 지역에 호텔 등 상업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또한 학교보건법상 호텔이 유해시설로 규정돼 있고 주변의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와의 직선거리가 불과 50여m 밖에 안 되는 만큼 교육 여건상으로도 호텔 건립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또 “당초 대한항공의 호텔 건립계획에 대해 중부교육청 심의결과는 물론 행정소송에서도 호텔 건립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국토부와 문광부가 건축법과 관광 진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면서까지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은 대한항공을 위한 특별조치인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경복궁 옆 옛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인 종로구 송현동에 지상 4층·지하 4층 규모의 7성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의 기내서비스와 호텔사업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기내식기판 사업본부·객실승무본부 본부장)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문이다. 특히 특급호텔 건립은 조 전무의 야심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할 구청과 교육청이 얽힌 법정공방에 이어 학교 밀집지역에 특급호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해당 관청은 이 부지 주위에 경복궁, 청와대, 삼청동 등 관광명소가 밀집돼 있다는 이유로 공공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소송의 관건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호텔 등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달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복합문화단지조성안’을 중부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부교육청은 학교보호법상 유해시설로 규정된 호텔이 학교 인근에 건립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위생환경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시켰다.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불복, 행정법원에 중부교육청의 부결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대한항공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이 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당 부지는 주한 미대사관저가 이전한 이후 삼성그룹이 사들여 신라호텔을 지으려 했다. 그러나 역시 학교보건법 및 종로구 측의 공공개발 요구에 따라 좌절됐고 대한항공으로 땅주인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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