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진 투싼, 신차 교환” 판결에 현대차 ‘떨떠름’
“시동 꺼진 투싼, 신차 교환” 판결에 현대차 ‘떨떠름’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1.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시위한 소비자는 곧장 교환, 보상 기준 오락가락

한국소비자원이 운전 중 수시로 시동이 꺼지는 현대자동차 ‘투싼’을 새 차로 교환해 줘야 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결함 기준이 미치지 않는다”며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원에는 지난해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78건 접수됐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주행 중 다섯 번이나 시동이 꺼진 2010년형 현대차 투싼의 피해구제 신청과 관련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운전자 최모씨는 2009년 10월 투싼을 구입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해 다섯 번이나 수리를 받았다.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대차 측은 엔진의 전자제어장치를 모니터링 해 원인을 분석하는 ‘디로거’(D-Logger)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1일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또 다시 시동이 꺼지면서 최씨는 큰 위험에 빠질 뻔했고 결국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모두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차량 인도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동일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므로 현대차는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현대차는 최근 2010년식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잇단 RPM 저하와 시동꺼짐 현상에 항의하던 소비자가 모터쇼 현장에서 1인 시위를 강행하자 곧바로 ‘신차 교환’을 결정해 결함 보상 기준을 놓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