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억 공금 꿀꺽’ 제일창투 회장 구속영장
‘128억 공금 꿀꺽’ 제일창투 회장 구속영장
  • 이수영 기자
  • 승인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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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불가피, 창투사 편법 영업 수사 확대

100억 원대 회사돈을 유용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제일창업투자주식회사(이하 제일창투) 허모(58) 회장에 대해 경찰이 지난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02년 초부터 본인 소유의 토건회사가 94억 원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일창투 투자자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고 2004년 1월 회계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제일창투가 운영하는 투자조합의 자금을 끌어다 문제의 어음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다.

허 회장은 또 2005년 초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의 개인소득세 40억 원을 회사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2009년 2월에는 회사 자금 5억 원을 비상장주식 매입 명목으로 빼돌리는가 하면 이를 지난해 5월 개인범죄 추징금을 내는데 쓴 혐의도 있다.

경찰은 허 회장이 제일창투가 2008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가공 매출을 일으킨 뒤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공시하는 분식회계를 했다 전했다. 경찰은 허씨가 가공매출의 근거로 투자계약서와 통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2008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21차례에 걸쳐 위조 또는 변조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매년 초 회계감사 때 분식회계로 위조된 통장을 제시하고 부하직원의 친구를 투자업체 관계자로 속여 투자 사실을 확인시키 등 교묘한 수법으로 회계감사인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의 이 같은 편법 운영 사실이 적발된 것과 맞물려 제일창투의 상장폐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창투사의 편법 운영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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