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맞지만 비자금 조성과는 무관한 듯”
신세계백화점이 수천억 원대에 달하는 상품권 불법거래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부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신세계 측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일명 ‘깡 업자’로 불리는 상품권 유통업자들을 통해 3000억 원이 넘는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2000억 원 가량은 신세계 직원들이 수십여 군데의 법인에게 진짜 판매한 것처럼 꾸몄으나, 정작 법인에서는 구매한 내역이 없는 허위 매출이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000억 원 가량은 백화점 입점 업체나 이마트 납품업체 등 신세계 협력업체의 명의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세계 측이 상당수 협력업체들에게 명의사용을 요청했고 업체들은 이에 응했던 것으로 본다”면서 “일부 영업사원은 백화점 입점 등을 빌미삼아 상품권 구입을 요청하는 등 협력업체를 압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특정 법인이 현금으로 대량구매를 할 때 많게는 4∼5%가량 싸게 해주는 것을 이용해 상품권을 현금화 해온 것 같다”면서 “하지만 비자금 조성과 관한 의혹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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