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행위 일삼는 대부업체 근절 나선다
서울시, 불법행위 일삼는 대부업체 근절 나선다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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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이자를 뜯어내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대부업체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자율 초과, 불법추심,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대부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등록 대부업체 중 민원다발업체, 연락불가업체 등 대부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186개소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법정 이자율(44%) 준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대부조건 게시여부 등으로 이용자 보호 관련 대부업법 규정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영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 업체, 소재 불명 등의 업체는 자치구 현장 확인을 통해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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