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소송' 2심 은행 勝 ...검찰 수사 향방 귀추 주목
'키코 소송' 2심 은행 勝 ...검찰 수사 향방 귀추 주목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1.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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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과 관련 2심에서도 은행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종석)는 31일 중장비 제조업체인 수산중공업이 "부당한 키코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100억원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헤지 계약으로서 키코 상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은행 측에 설명의무를 넘어 적극적으로 조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키코는 환위험 회피(Hedge·헤지)상품으로 기업과 은행 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반대의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말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다.  환율의 지속 하락을 예견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났다. 

이번 2심 판결은 은행과 중소기업의 키코분쟁에 대한 항소심 첫 판단인데다, 키코상품 판매 은행들을 사기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의 발표도 앞두고 있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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