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단계 키코, 급작스런 담당검사 전보
막바지단계 키코, 급작스런 담당검사 전보
  • 김아름 기자
  • 승인 2011.0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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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키코판매은행의 사기행각을 밝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피해기업들은 지난해 2월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 고소·고발해 서울중앙지검 금조2부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환투기 꾼으로 매도된 피해기업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800여개 중소기업들이 키코라는 금융상품 가입으로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170여개의 피해기업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은행의 대출압력을 이기지 못해 소송을 중도 포기하는 피해업체도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피해기업들은 검찰수사결과 발표가 막바지단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사검사가 타부서로 이동하는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고 심히 우려된다"며 담당검사의 전보 이유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정희 에이원어패럴 사장은 "법원에서 50% 승소를 했지만 키코 이자에 견디지 못해 지난 30여 년간 해온 회사를 오늘 정리한다"며 "다시는 저 같은 피해기업이 나오지 않도록 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판사 이성윤)에 배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키코'는 환 위험 회피(Hedge·헤지)상품으로 기업과 은행 사이에 미리 정한 범위 내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기업이 환차익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

2008년 말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닥치자 환율이 급등했고, 환율의 지속 하락을 예견해 키코를 체결했던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면서 이른바 '키코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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